가족 간병(돌봄)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병은 업무 불가능 사유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급을 위해선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병(돌봄)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가 임신, 육아, 출산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기타 조건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퇴직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해당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다른 조건 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의 최소 지급액은 약 770만 원(2025년 기준) 이므로 신청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근무 의지와 능력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 하나는 ' 정당한 이직 사유 로 불가피한 퇴직을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당한 이직 사유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