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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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기간 임금 체불이 지속된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한 경우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 필요 서류,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이직 사유 : 임금체불
2.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3. 기타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필요 서류
2. 신청 방법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이직 사유 : 임금체불 일정 기간 지속(금액에 따라 상이)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기타
- 실업 상태
- 근무 의사와 능력
- 재취업을 위한 노력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노동과 그 결과를 무시하는 중대한 권리 침해이며, 근로자의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측은 임금체불이 일정 기간 누적하여 지속된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여기에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과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직 사유 : 임금체불
▶ 전액 체불
임금의 전액이 체불되거나 지연 지급되었다면 체불, 지연된 누적 기간이 2개월(60일) 이상인 경우에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년에 한합니다.
그리고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이라면 누적 기간에 관계 없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 지연 지급은 해당 없음.
▷ 예시1 : 연속 2개월 체불 또는 지연 지급
1) 3.10의 임금을 5.20에 받고 5.21에 이직한 경우
→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체불 기간 71일)
2) 3.10의 임금을 받지 못해 5.11에 이직한 경우
→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체불 기간 60일 이상)
▷ 예시2 : 누적 2개월 체불 또는 지연 지급
1) 3.10의 임금을 4.10에 받고, 4.10의 임금을 5.10까지 받지 못해 5.11에 이직한 경우
→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체불 기간 누적 60일 이상)
2) 3.10의 임금을 3.15에 받고(5일), 4.10의 임금을 5.6에 받고(26일), 5.10의 임금을 6.15(36일)에 받고 6.16에 이직한 경우
→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체불 기간 누적 67일)
▶ 30% 이상, 전액 미만 체불
체불되거나 지연 지급된 임금이 전체 임금의 30% 이상이지만 전액은 아닌 경우에는 체불, 지연 기간이 연속 2개월(60일) 이상인 경우에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 예시1 : 연속 2개월 체불
1) 3.10의 임금의 60%를 받고, 나머지를 이직일 5.10까지 받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체불 기간 연속 60일 이상)
▷ 예시2 : 연속 2개월 지연 지급
1) 3.10에 임금의 50%를 받고, 5.11에 나머지 50%를 받고 5.12에 이직한 경우
→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체불 기간 연속 62일)
▶ 30% 미만 체불
전체 임금의 30% 미만이 연속 6개월(180일) 이상 동안 체불되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 예시1 : 연속 6개월 체불
1) 3.10에 받아야 할 임금의 90%를 받고, 나머지 10%를 이직일(해당 연도 9.11 이후)까지 받지 못한 경우
→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체불 기간 연속 180일 이상)
▷ 예시2 : 연속 6개월 지연 지급
1) 3.10에 임금의 80%를 받고, 9.11에 나머지 50%를 받고 5.12에 이직한 경우
→ 정당한 이직 사유 인정(체불 기간 연속 60일 이상)
2.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재직 기간)에서 급여가 발생한 날입니다.
※ 급여발생일 : 근무일, 유급 휴일, 주휴일, 출근한 주말 등
주 5일 근무하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만근 기준 1주일에 6일(근무일 5 + 주휴일 1)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근무 기간이 210일 이상이라면 해당 조건을 무리없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 병가, 무단결근 등 급여를 받아야 하는 날에 받지 못하는 사유가 있었다면, 210일 보다 더 근무해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조회와 계산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3. 기타
- 실업 상태
- 근무 의사와 노력
- 재취업을 위한 능력
퇴사부터 실업급여 신청까지의 기간에 일용직, 알바 등의 소득활동이 제한된 것은 아니지만, 소득활동이 지속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다음으로 근무 의사와 노력은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활동을 통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항목은 가족의 간병, 부상 등으로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에나 지인의 확인서 등으로 증명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아래의 활동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구직 등록(고용24) : 증빙 불필요
- 면접 참석 : 면접확인서로 증빙
- 이력서 제출 : 제출 화면을 캡처, 사진 등으로 증빙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필요 서류
- 신분증
- 임금체불확인서(다운로드)
- 급여명세서
- 급여통장사본
- 근로계약서 등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 신청 방법
-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 : 근로복지공단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고용24
- 구직 등록 : 고용24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24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고용24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 사항,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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