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육아, 출산 퇴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서류 등 정리

근로자가 임신, 육아, 출산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기타 조건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퇴직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임신, 육아, 출산 퇴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정당한 이직 사유 : 육아 퇴직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3. 기타
임신, 육아, 출산 퇴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
 3. 신청 방법

임신, 육아, 출산 퇴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정당한 이직 사유 : 근로자의 임신, 육아, 출산으로 업무 수행 곤란 발생, 이직 회피 노력 반려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 의사와 노력
    - 취업 능력

1. 정당한 이직 사유 : 임신, 육아, 출산 퇴직

  • 업무 수행 곤란 : 임신, 육아, 출산 등으로 업무수행 곤란
    ※ 육아 : 만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 이직 회피 노력 :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무전환, 근무시간 단축, 휴직, 휴가 등을 신청할 것.
  • 이직 회피 노력 반려 : 사업주가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을 사업장의 사정상 반려할 것.

위 세 조건이 충족되면 임신, 육아, 출산으로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섣부르게 자진퇴사하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 기간 내 급여가 발생한 기간을 뜻합니다.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하면 해당 조건이 충족됩니다.

주 5일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1주일에 6일(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하므로, 210일간 만근했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 병가 등으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 날에 급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만큼 피보험단위기간이 차감됩니다.

3.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을 위한 의사와 노력
  • 취업 능력

우선 실업 상태는 근로자가 노무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신청일 이전에 제공한 노무/근로로 인해 발생한 수익(퇴직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재취업을 위한 의사와 노력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를 실행하면 충족됩니다.

  • 이력서 제출
  • 면접 참석
  • 구직 등록(고용24)

고용24의 구직 등록이 간단해서 대부분의 신청자는 해당 항목으로 충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취업 능력객관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상태라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당한 이직 사유의 '업무 수행 곤란' 조건과 반대되는 위치에 있고, 근로자는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곤란으로 퇴사하여 해당 사유를 해소시킨 뒤에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합니다.
이때, 수급기간 연장 신청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임신, 육아, 출산 퇴직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수급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지연 신청 시 전액 수급 불가능 가능성이 존재하니, 이질일로부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신, 육아, 출산 퇴직자의 업무 곤란 사유 해소 기간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이름 그대로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지급일수가 있어도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임신, 육아, 출산 퇴직자는 업무 수행이 곤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은 수급 기간 연장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이용하면 최대 4년까지 수급 기간을 연장하여 해당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적용은 실업급여 신청으로 수급자격만 획득한 뒤에 수급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것으로, 실제 수급은 업무 곤란 사유가 해소된 뒤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고용센터마다 진행 방법이 다를 수 있으니, 문의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 제출 서류

제출 서류는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 신청 관련 서류

  • 근로계약서
  • 사업주 확인서 : 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 해당 내용의 수용 여부 확인
  • 근로자의 확인서 : 임신, 육아, 출산으로 인한 퇴사 확인
  • 산모수첩, 출생신고서 등 : 임신, 출산 사실 확인
  • 주민등록등본(육아) : 자녀와 본인 기재, 자녀 나이 확인
  • 근로자가 직접 육아를 해야만 하는 이유의 증빙 자료(배우자 재직증명서, 발령서 등)

▶ 업무 수행 곤란 해소 관련 서류

  • 임신, 출산 : 출산 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등
  • 육아 : 재원증명서, 육아확인서(조부모, 친인척 등) 등의 근로자의 육아 부담이 사라졌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

3.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고용24)
  2.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포털)
  3. 구직 등록(고용24)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고용24)
  5.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고용24)
  6.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관할 고용센터 방문)
  7. 수급기간 연장 신청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위와 같이 복잡한 편이라 내용이 상당합니다.
각 단계의 상세 설명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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