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조건, 신청 방법(질병, 부상, 임신, 육아, 군복무 등)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 불가능한 사람들이 수 급 기간 만료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존재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급 기간 연장 조건, 연장되는 기간, 수급기간 연장 신청 절차 등을 정리했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불이익을 겪게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조건, 서류, 신청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사실조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 서류,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정당한 이직 사유 : 직장 내 괴롭힘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3. 기타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
 3. 신청 방법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노동청 민원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받을 것.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전에 180일 이상일 것
  •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의지
    - 근무 능력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 정당한 이직 사유 :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사실조사 결과 해당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이라는 결과통지문을 받고 퇴사하여 본격적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방법

  • 오프라인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처 방문 제출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좌측 상단 [민원신청·조회] > [민원 신청] > [근로기준분야 민원 신청] > 61번 진정서(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클릭 후 작성

▶ 상실코드 확인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의 상실코드(구분코드)로 11-17(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적혀있어야 정상적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사업장은 과태료를 납부해야해서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당 코드를 11-1(개인 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두 서류를 다시 발급해야 하는 시간적 손해가 발생하니, 최초 확인 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 기간에 발생한 급여발생일수의 합입니다.
해당 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만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급여발생일은 근무일뿐만 아니라 주휴일, 유급 휴일, 휴일 근무일 등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는 1주일에 6일(근무일 5 + 주휴일 1)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하며, 통상 210일 동안 만근하면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3.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의지
  • 근무 능력

우선 실업 상태는 근로 또는 노무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취업 준비 상태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과 의지는 아래의 방법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면접 참석
  • 이력서 제출
  • 구직 등록(고용24)

마지막으로 근무 능력은 근로자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직되었을 때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사유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우울증이 생겨 정신과 치료가 필요가 필요한 경우라면,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우울증이 있지만 정상 근무에는 지장이 없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수급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입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신청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지급 일수(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급 기간에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면 실업급여 전액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직장 내 괴롭힘은 종류가 워낙 다양하므로, 개인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자세한 서류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고용노동부의 결과통지서
  • 근로계약서
  • 근로자의 통장 사본
  • 신분증

3. 신청 방법

  1.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제출
  2. 결과통지서 수령 후 퇴사
  3.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고용24)
  4.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포털)
  5. 구직 등록(고용24)
  6.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고용24)
  7.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고용24)
  8. 고용센터 방문

위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의 대략적인 신청 방법입니다.
각 단계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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