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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근무 의지와 능력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다음 차수의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인정 승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실업인정 승인은 신청 기한, 신청자, 신청 지역, 올바른 재취업활동 등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인정 신청과 동시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소득 발생 신고와 취업사실 신고도 필요합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정리(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고, 해당 내용으로 실업인정을 승인받으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해당 용어들과 구직급여 지급 절차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과 실업인정, 재취업활동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