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진단서, 자진퇴사 등)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 여부, 치료 후 정상 근로 가능성 등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실업급여는 신청 시 주의할 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목차
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이직 사유 : 질병, 부상 등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3. 기타
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
 3. 신청 방법

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정당한 이직 사유 : 근로자에게 질병, 부상 등이 발생했고 이직 회피 노력을 했지만, 사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기타
    - 실업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근무 능력과 의지

1. 정당한 이직 사유 : 질병, 부상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질병, 부상 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
  •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로의 전환 신청, 치료를 위한 휴직 신청 등의 이직 회피 노력을 할 것.
  • 위 이직 회피 노력을 회사의 여건상 수용할 수 없을 것.
  • 치료 후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위를 요약하자면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기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조건들을 달성하면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증빙서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의 "2. 제출 서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휴업급여 수급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해 질병, 부상 등이 발생해서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 우선 수령 : 휴업급여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우선 수령 : 실업급여 수령 중 실업급여 중단 및 반환 > 휴업급여 수령 > 요양 종료 후 반환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재수령 신청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시차를 두고 수령해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중복 수령 방법(상세)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급여가 발생한 기간입니다.
보통 주 5일 근로자 기준 1주일에 6일(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하므로, 210일 만근 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실업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근무 능력과 의지

우선 실업 상태는 근로 또는 노무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취업준비생인 상태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실업 상태에서 아래의 활동 중 하나를 이행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제출(온라인 가능)
  • 면접 참석
  • 구직 등록(고용24에서 온라인 가능)

마지막으로 근무 능력과 의지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목적 중 하나가 재취업 장려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언제든지 근무 가능한 상태(완치된 상태)여야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는 조건 중 하나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업무 불가입니다.

두 조건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바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획득 후 치료 :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만 획득하고 수급기간 연장 신청으로 불이익 회피
  • 치료 후 신청 : 완치되어 근무 가능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 완치 시점에 따라 실업급여 전액 수급이 불가능 가능성 존재(하단 "1. 신청 기간" 참고)
    ※ 치료 기간이 1~3개월 수준으로 짧은 경우에만 추천

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수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해당 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90~270일(근무기간에 따라 상이)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 기간 만료에 의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수급 자격 획득 후 치료

하지만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만 인정받고, 연장 기간에 치료 후, 재취업 능력을 갖췄을 때 실질적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치료 후 신청

완치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와 수급 기간, 치료 기간을 잘 고려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고, 치료 기간이 6개월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다 해도 9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액(최소 577만 원, 25년 기준)이 미지급됩니다.

2. 제출 서류

  • 진단서
    - 퇴직일 이전 발급
    - 퇴직 시점에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고 3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
    - 질병/부상명, 발병일, 진단일, 향후 치료 기간 등의 내용 포함
  • 소견서
    - 퇴직일 이전 발급
    - 현재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지만, 치료 후 가능하다는 내용 포함
  • 업무 전환, 병가, 휴직 등 관련 확인서(회사) :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 입증
    - 퇴직 전 발급
    - 업무 전환, 치료 기간에 병가/휴직 등의 허용 여부
    ※ 허용 시 해당 기간, 반려 시 해당 사유 포함
  • 치료내역(진단서, 소견서 등)
    - 퇴직일 이후 발급
    - 퇴직의 원인이 된 질병, 부상 등의 치료 과정 확인용
  • 기타 증빙자료 : 개인 사정에 따라 상이
제출 서류로 증명해야 할 사항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것,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이 반려되었다는 것, 치료 후 정상근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퇴직 이전에 진단서, 소견서, 확인서(회사)를 준비하고 퇴직한 뒤, 치료내역을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고용24)
  2.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3. 구직 등록(이후부터 고용24에서 가능)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5.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6.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및 나머지 신청 절차 진행

위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입니다.
각 단계의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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