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진단서, 자진퇴사 등)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 여부, 치료 후 정상 근로 가능성 등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실업급여는 신청 시 주의할 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목차
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이직 사유 : 질병, 부상 등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3. 기타
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
3. 신청 방법
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정당한 이직 사유 : 근로자에게 질병, 부상 등이 발생했고 이직 회피 노력을 했지만, 사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기타
- 실업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근무 능력과 의지
1. 정당한 이직 사유 : 질병, 부상 등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질병, 부상 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
-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로의 전환 신청, 치료를 위한 휴직 신청 등의 이직 회피 노력을 할 것.
- 위 이직 회피 노력을 회사의 여건상 수용할 수 없을 것.
- 치료 후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
위를 요약하자면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기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여건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조건들을 달성하면 근로자가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해당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증빙서류 관련 내용은 본문 하단의 "2. 제출 서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휴업급여 수급
근로자에게 업무로 인해 질병, 부상 등이 발생해서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 우선 수령 : 휴업급여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
- 실업급여 우선 수령 : 실업급여 수령 중 실업급여 중단 및 반환 > 휴업급여 수령 > 요양 종료 후 반환된 실업급여 및 실업급여 재수령 신청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시차를 두고 수령해야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 중복 수령 방법(상세)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 급여가 발생한 기간입니다.
보통 주 5일 근로자 기준 1주일에 6일(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하므로, 210일 만근 시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실업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근무 능력과 의지
우선 실업 상태는 근로 또는 노무 제공으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취업준비생인 상태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실업 상태에서 아래의 활동 중 하나를 이행함으로써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제출(온라인 가능)
- 면접 참석
- 구직 등록(고용24에서 온라인 가능)
마지막으로 근무 능력과 의지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 목적 중 하나가 재취업 장려이기 때문에 수급자는 언제든지 근무 가능한 상태(완치된 상태)여야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는 조건 중 하나는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업무 불가입니다.
두 조건이 상충하기 때문에 이직 후 실업급여를 바로 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수급 자격 획득 후 치료 :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자격만 획득하고 수급기간 연장 신청으로 불이익 회피
- 치료 후 신청 : 완치되어 근무 가능한 상태에서 실업급여 신청
※ 완치 시점에 따라 실업급여 전액 수급이 불가능 가능성 존재(하단 "1. 신청 기간" 참고)
※ 치료 기간이 1~3개월 수준으로 짧은 경우에만 추천
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수급 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해당 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90~270일(근무기간에 따라 상이)입니다.
그래서 신청이 늦어지면 지급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수급 기간 만료에 의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 수급 자격 획득 후 치료
하지만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수급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센터에서 수급 자격만 인정받고, 연장 기간에 치료 후, 재취업 능력을 갖췄을 때 실질적인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치료 후 신청
완치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이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와 수급 기간, 치료 기간을 잘 고려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고, 치료 기간이 6개월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후 바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다 해도 90일에 해당하는 실업급여액(최소 577만 원, 25년 기준)이 미지급됩니다.
2. 제출 서류
- 진단서
- 퇴직일 이전 발급
- 퇴직 시점에 정상 근무가 불가능하고 3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
- 질병/부상명, 발병일, 진단일, 향후 치료 기간 등의 내용 포함 - 소견서
- 퇴직일 이전 발급
- 현재는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지만, 치료 후 가능하다는 내용 포함 - 업무 전환, 병가, 휴직 등 관련 확인서(회사) :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 입증
- 퇴직 전 발급
- 업무 전환, 치료 기간에 병가/휴직 등의 허용 여부
※ 허용 시 해당 기간, 반려 시 해당 사유 포함 - 치료내역(진단서, 소견서 등)
- 퇴직일 이후 발급
- 퇴직의 원인이 된 질병, 부상 등의 치료 과정 확인용 - 기타 증빙자료 : 개인 사정에 따라 상이
3. 신청 방법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고용24)
-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구직 등록(이후부터 고용24에서 가능)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및 나머지 신청 절차 진행
위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입니다.
각 단계의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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