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근로/노무 제공으로 인한 소득인 경우이며, 근로장려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 조건, 중복 수급이 가능한 소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 서류, 신청 방법

근무 중이던 회사가 폐업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점과 제출 서류에서 확인할 사항 등 조심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목차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정당한 이직 사유 :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이직
 2.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3. 기타
폐업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
 3. 신청 방법

폐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정당한 이직 사유 :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이직(해고, 권고사직 등)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 노력
    - 취업 능력 및 의사

위는 폐업으로 인해 이직했을 경우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이직 사유 :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이직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이직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는 경우는 아래의 두 가지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 폐업일 이전, 폐업으로 인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
  • 폐업일 이후, 고용승계 미적용
    ※ 단, 근로자의 고용승계 거부는 제외

여기서 근로자가 폐업일 이전에 자진퇴사를 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폐업일 이전에 사업주로부터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없었다면, 폐업일까지 정상 근무해야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는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퇴사하는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으로 퇴직 시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의 이직 사유, 구분 코드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이는 하단의 '2. 제출 서류'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재직 기간에 발생한 급여일수의 합입니다.
보통 주 5일 근로자는 1주일에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 6일 = 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

따라서 이직일 이전에 210일 동안 만근한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회사에서 이직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전직장과 현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도 합산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실업급여를 더 오래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 실업 상태 : 근로 또는 노무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상태
  • 재취업 노력 : 아래 중 하나의 활동으로 충족
    - 구직 등록(고용24)
    - 이력서 제출
    - 면접 참석
  • 취업 능력 및 의사 : 즉시 재취업하여 근무할 수 있는 상황 및 정신적, 신체적 능력
    ※ 질병 퇴사, 육아 퇴사 등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퇴사 시 해당 능력 입증 필요

폐업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수급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지연 신청 불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직일로부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실업급여 지연 신청 불이익

  • 전액 수급 불가능 : 수급 기간(신청 기간) 만료 시 지급일수가 존재해도 실업급여 지급 중단
  • 신청 관련 서류 처리 지연 가능성

2. 제출 서류

일반적으로 폐업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근로계약서
  •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 사직서(작성한 경우만)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는 회사가 이직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해당 서류의 처리 여부상실코드(구분코드)에 본인의 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코드가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22-1 : 사업장의 도산, 폐업(예정 포함)이 확정 또는 실현되어서 이직한 경우
  • 22-2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 22-3 :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 이직한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위 두 서류의 상실코드로 정당한 이직 사유인지 판단하기 때문이며, 해당 서류에 오기재가 발생한다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직서 상 퇴사 사유를 '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이직'로 명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사 사유에 어떠한 개인적인 사유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3.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고용24)
  2.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고용산재포털)
  3. 구직 등록(고용24)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고용24)
  5.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고용24)
  6.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 절차 진행

실업급여의 신청 절차는 위와 같이 내용이 길며, 신청 전 확인 사항도 존재합니다.
해당 내용은 분량 상 아래의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을 숙지하면 적어도 절차상의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에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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