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육아, 출산 퇴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서류 등 정리

근로자가 임신, 육아, 출산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기타 조건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 퇴직 실업급여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정당한 이직 사유(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을 하고, 나머지 신청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 사유와 신청 불가능한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권고사직 사유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실업급여의 지급 목적 중 하나는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들의 생계 안정입니다.

그래서 비자발적인 퇴직(정당한 이직 사유)이 있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비자발적인 퇴직에는 일방적인 해고 등이 포함되지만 이직/자영업/휴직 등을 위한 자진퇴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론인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 하에 퇴사한 것이기 때문에 자진퇴사와 해고의 중간에 위치하는 사직 유형입니다.
그래서 권고사직한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 권고사직 사유

  •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실시된 고용조정계획
  • 대량의 감원 예정에 따른 권고사직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회사의 업종 전환
  • 일부 사업 또는 작업형태 변경
  •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한 업무 불가능
  • 업무 미숙
  •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업무 불가능
  • 출퇴근 소요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경우
  • 기타 근로자의 귀책 없는 권고사직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위와 같습니다.
해당 사유에는 공통으로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고,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직 회피 노력이란 근로자가 해당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기 위해 실행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휴가/업무전환 등을 신청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위에서 언급했듯,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이라도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존재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 중대한 귀책 사유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 차질 유발
    - 경쟁사에 기밀 등을 제공
    - 거짓 사실 날조/유포, 불법 집단행동 주도
    - 직책을 이용한 공금 착복/장기유용/횡령/배임
    - 제품, 원료 등의 절취/불법 반출
    - 근무상황 실적 조작
    - 거짓 서류 작성
    - 사업장의 기물 고의 파손
    - 영업용 차량을 무단으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 결근

2. 부득이하지 않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

  • 이직 또는 창업을 위한 퇴사
  • 위의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권고사직되는 경우
  • 기타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 나머지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정당한 이직 사유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근무 의지/능력

본문에서 살펴본 것은 정당한 이직 사유이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기타 조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제출 서류,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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