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실업급여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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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근로자를 위한 것이며, 일반적인 임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임원은 등기 여부를 불문하고 나머지 신청 조건을 달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임원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근로자성 인정
2. 정당한 이직 사유
3. 피보험단위기간
4. 기타
임원 실업급여 신청 조건
- 근로자성 인정 : 사용종속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
※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등기임원이라도 근로자성 인정
※ 다만, 실제경영자(실소유자)는 제외 - 정당한 이직 사유 : 상식적인 기준에서 누구라도 퇴직하지 않을 수 없는 사유
※ 정년퇴직, 계약만료, 질병/부상, 폐업, 직장 내 괴롭힘 등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취업 능력 및 의지
임원의 실업급여 신청 조건에는 다른 실업급여 신청자와 다르게 근로자성의 인정 절차가 추가됩니다.
실업급여는 어쩔 수 없이 퇴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임원은 다른 실업급여 신청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성 인정
근로자성 인정에 대한 대법원판결은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를 판단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여기서 종속성은 아래의 기준들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가?
-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가?
-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가?
-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가?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가?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졌는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여기서 등기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주체는 고용노동부 측이므로, 해당 내용을 준용할 확률이 높습니다.
2. 정당한 이직 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란, 해당 사유 발생 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정하고 있으며, 아래는 몇 가지 예시입니다.
- 근로조건 저하 : 임금 20% 이상 변경
- 임금체불 발생
- 연장근로 제한 불이행
- 직장 내 괴롭힘, 성적인 괴롭힘 발생
-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에정된 경우
- 일부 권고사직, 희망퇴직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업종전환, 직제개편 등 - 통근곤란 :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 가족 간호(30일 이상)
- 정년 도래, 계약기간 만료 등 상식적인 기준에서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했을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세한 정당한 이직 사유와 수급 불가능한 이직 사유는 아래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가능 이직 사유
3.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급여가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선 근로자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는 1주일에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 6일 = 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통상 일요일)
따라서 210일을 만근했다면 정확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 210일 = 180일 ÷ (6/7)
4.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취업 능력 및 의지
실업 상태는 근로 또는 노무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취업 준비 상태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아래의 활동 중 하나로 증명 가능합니다.
- 구직 등록(고용24)
- 이력서 제출
- 면접 참석
취업 능력 및 의지는 본인에게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이 가능하다면 별도의 활동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조건은 질병/부상, 간호, 육아 등의 취업 불가능 사유가 발생하여 이직한 신청자가 해당 사유의 해소를 고용노동부에 알리기 위한 조건입니다.
나머지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신청 전 해야 할 일들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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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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