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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근무 의지와 능력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근무 의지와 능력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이직 사유(자진퇴사, 계약 종료, 정년, 폐업, 휴업 등)

실업급여 신청 조건 중 하나는 ' 정당한 이직 사유 로 불가피한 퇴직을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당한 이직 사유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