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병(돌봄) 실업급여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가족 간병(돌봄)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병은 업무 불가능 사유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급을 위해선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병(돌봄)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가족 간병(돌봄) 실업급여 조건
1. 정당한 이직 사유 : 가족 간병(돌봄)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3. 기타
가족 간병(돌봄)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
3. 신청 방법
가족 간병(돌봄) 실업급여 조건
- 정당한 이직 사유 : 가족 간병(돌봄)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취업 의사 및 능력
위는 가족 간병으로 인한 퇴사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1. 정당한 이직 사유 : 가족 간병(돌봄)
- 간병인이 근로자밖에 없을 것.
- 간병과 업무 수행의 동시 수행이 불가능 할 것.
- 피간병인은 부모 또는 직계가족일 것.
- 피간병인이 최소 30일 이상 간호를 필요로 할 것.
- 기업의 사정상 가족 간병을 위한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것.
가족 간병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선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이 가족 중 근로자가 유일해야 하며, 간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점을 일시적으로라도 해결하기 위해 휴직이나 휴가 등을 신청했지만, 기업의 사정상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자는 각 조건을 서류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본문 하단의 '2. 제출 서류' 참고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 중 급여발생일의 합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일반적으로 1주에 6일(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통 210일 만근 시 해당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무급 병가, 무단결근 등 급여를 받아야 하는 날에 받지 못한 날이 발생했다면 그 일수만큼 차감됩니다.
3.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취업 의사 및 능력
실업상태는 근로/노무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보통 구직자 신분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다만, 실업상태 이전에 제공한 근로/노무로 인해 발생한 소득(퇴직금 등)은 발생해도 괜찮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아래의 활동 중 하나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구직 등록(고용24)
- 이력서 제출
- 면접 참석
취업 의사 및 능력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언제든 입사하여 근무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간병을 해야만하는 상황, 피간병인의 치유 등으로 근무 불가능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 충족 가능합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시 수급 기간 연장을 추가로 신청해야 합니다.
※ 하단 '1. 신청 기간' 참고
가족 간병(돌봄)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수급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이 만료되면 실업급여 지급일수가 존재해도 실업급여의 지급이 종료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시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인 사람은 이직 후 155일 이내에,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사람은 이직 후 275일 이내에 신청해야 실업급여 전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수급 기간 연장
수급 기간 연장이란 간병, 부상, 질병, 군복무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시 해당 기간(최대 4년)만큼 수급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 자격만 획득한 뒤, 수급 기간 연장을 추가로 신청하여 위에서 언급한 전액 수급 불가능 문제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이 받을 소정급여일수(90~270일)와 취업 불가능 사유의 해소 기간(증세 호전, 전문 간병인 고용)에 따라 수급 기간 연장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가족 간병 실업급여의 제출 서류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개인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피간병자에게 최소 30일 이상의 간호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가족 중 근로자가 간병을 해야만 하는 이유 : 본인 의견 진술서
- 간호를 위한 휴직/휴가 가능 여부 : 사업주 확인서
※ 휴직/휴가 가능 시 부여 가능한 기간 명시 - 간병 해소 서류 : 간병이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 간병인 계약서, 다른 가족이 간병한다는 내용의 진술서 등
3. 신청 방법
- 제출 서류 구비 후 퇴사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고용24)
-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포털)
※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의 구분 코드 일치 확인 - 구직 등록(고용24)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고용24)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고용24)
-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나머지 절차 진행
- 수급기간 연장 신청(필요한 경우)
위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의 요약본이며, 세부 내용은 아래의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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