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진단서, 자진퇴사 등)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 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 여부, 치료 후 정상 근로 가능성 등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실업급여는 신청 시 주의할 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결혼, 합가, 단순이사, 장거리 이사 등) 신청 조건

불가피한 사유로 통근시간이 늘어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이사의 종류와 조건, 제출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정당한 이직 사유 : 거주지 이전
 1. 직장 관련 이사(전근, 사업장 이전 등)
 2. 결혼으로 인한 동거(예정 포함)
 3. 별거 중인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합가
 4. 육아, 간호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실업급여 신청 조건

근로자가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 근로자는 계속 근무를 원하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이직(퇴직)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
  • 기타
    - 실업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해 노력 할 것.
    - 근무 능력과 의지를 갖출 것.

이번 글에서는 첫번째 조건인 '정당한 이직 사유'만 다룰 예정입니다.
나머지 조건은 본문 하단을 참고하세요.

정당한 이직 사유 : 거주지 이전

근로자가 아래의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이를 사유로 한 이직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심지어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추가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단순이사로 통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직장 관련 이사(전근, 사업장 이전 등)
  2. 결혼으로 인한 동거(예정 포함)
  3. 별거 중인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합가
  4. 육아, 간호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여기서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시간의 기준과 증명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해집니다.
  • 교통수단 : 대중교통, 직장의 통근차량, 자차 등 통근을 위한 일반적인 교통수단
  • 시간 측정 : 근로자의 실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출퇴근 왕복)
    ※ 도보 이동 시간, 승하차 대기시간 등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 포함
  • 증명 서류 : 네비게이션 캡처본, 대중교통 요금 결제 시간, 대중교통 시간표 등
    ※ 출퇴근 소요 시간 증명 서류는 모든 종류에서 공통 제출
다만, 회사가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실제 통근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통근시간이 3시간 미만이 되었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기서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배우자, 부양가족 존재 등)가 있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

1. 직장 관련 이사(전근, 사업장 이전 등)

해당 경우는 근로자가 전근되거나 사업장의 소재지가 이전되는 경우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실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의 출퇴근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서 이직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추가로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또는 전근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근로자가 이사하여(동거를 위해) 출퇴근시간이 늘어난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 제출 서류(참고)

  • 전근, 인사발령 등 입증 자료 : 인사발령 확인서, 전근명령서, 사업주 확인서 등
  • 사업장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 이사 전후 주민등록등본
    ※ 실거주지가 등본상 거주지와 다르다면 해당 내용을 입증할 추가 서류 발생
  • 배우자의 사업장 이전, 전근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추가

2. 결혼으로 인한 동거(예정 포함)

근로자가 결혼하여 장거리 이사를 하게 되거나 할 예정인 경우입니다.
여기서 결혼 예정은 2개월 이내에 결혼하게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사유로 출퇴근 왕복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서 근로자가 이직한다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습니다.

▶ 제출 서류(참고)

  • 혼인관계증명서
  • 청첩장 등(결혼 예정자)
  • 근로자,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
  • 근로자의 주민등록등본(이사 전후)
  • 본인확인서
  •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3. 별거 중인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합가

해당 경우는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 중이었던 배우자 또는 가족과의 합가를 위해 근로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배우자 또는 가족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 사실혼, 법률혼 배우자
  • 가족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제출 서류(참고)

  • 이사 전후의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합가 대상 배우자, 가족의 주민등록초본 등

4. 육아, 간호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육아의 경우에는 미취학 아동을 경우에 보육 시설/가족 등에게 맡김으로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는 경우입니다.
해당 사유로 이직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간호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 30일 이상 부모, 동거친족의 부상 또는 질병을 간호해야하는 경우로서, 이 이유로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나서 이직한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제출 서류(참고)

▷ 육아

  • 육아확인서 2부(사업주 1부, 가족 1부)
  • 가족관계확인서
  • 이사 전후 주민등록등본
  • 근로자에게 육아 의무가 있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배우자의 장기출장/별거, 이혼 등)

▷ 간호

  • 대상 부모, 동거친족의 진단서(간호 기간 30일 이상)
  • 가족관계확인서
  • 이사 전후 주민등록등본
  • 사업주 확인서(간호를 위한 이직의 필요성)
  • 근로자에게 간호 의무가 있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형제자매의 거주지 증빙 서류 등)

본문에서 정리한 정당한 이직 사유(거주지 이전)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아래 글을 참고하여 나머지 조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세요.
해당 내용은 신청 시 확인사항이지만, 해당 내용은 실업급여 신청 조건뿐만 아니라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예방 등의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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