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진단서, 자진퇴사 등)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 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 여부, 치료 후 정상 근로 가능성 등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실업급여는 신청 시 주의할 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52시간 초과 근무 실업급여 신청 조건(야근, 주말, 휴일 근무 등)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일정 기간 52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한 경우는 자진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근로자가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52시간 초과 근무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정당한 이직 사유 : 연장근로 위반(주 52시간 초과 근무)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3. 기타
52시간 초과 근무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
 3. 신청 방법

52시간 초과 근무 실업급여 신청 조건

  • 정당한 이직 사유 : 연장근로 위반(주 52시간 초과 근무)
  • ※ 발생 기간 조건 존재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근무 의지와 능력
연장근로 위반(주 52시간 초과 근무)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위 조건을 모두 달성하면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이직 사유 : 연장근로 위반(주 52시간 초과 근무)

연장근로 위반이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9주) 이상 발생했으며, 각 주에 연장근로 위반이 모두 발생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특히, 연장근로 위반은 9주 평균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글 작성시점인 2025년 5월 19일 기준 연장근로의 제한은 12시간이 최대이기 때문에 1주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그 주는 연장근로를 위반한 주로 산정합니다.

단, 아래의 대상은 연장근로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 업종 및 사업장입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 근로시간 특례업종
    -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 수상운송업
    - 항공운송업
    -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 보건업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근무 중에 발생한 급여일수의 합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는 1주일에 6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합니다.
※ 6일 = 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
그래서 주 5일 근무자는 일반적으로 210일 이상 만근하면 해당 조건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 210일 = 180일 ÷ (6/7)

만약 현 직장에서 근무 기간이 짧다면, 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조건이 존재하기 때문에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전 직장 합산 기준

3.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근무 의지와 능력

실업 상태는 근무 및 노무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상태로, 일반적인 취업준비 상태입니다.
근무 및 노무 제공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블로그, 유튜브, 투네이션 수익 등도 포함되니, 해당 소득이 있다면 지급 정지 조치를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 제공한 근무 및 노무로 발생한 소득(퇴직금 등)은 실업급여 수급 중에 입금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아래의 활동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 면접 참석
  • 이력서 제출
  • 구직 등록(고용24)

구직 등록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수급자들이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의지와 능력은 주 52시간 초과 근무로 퇴사한 경우에는 별다른 활동 없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부상/질병/간호 등으로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한 신청자들이 확인서 등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52시간 초과 근무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이지만, 이직일로부터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승인일로부터 부여되지만, 수급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로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신청이 늦어지면 실업급여 전액을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을 빨리해야 하는 이유 2가지

2. 제출 서류

  • 주 52시간 초과 근무 증빙 서류(아래 예시 중 하나 이상)
    - 출퇴근 시간 증빙 서류(출퇴근 기록부, 출퇴근 기록 카드 내역 등)
    - 주 52시간 초과 근무가 발생함을 사업주가 인정하는 확인서
    - 급여명세서(초과근무수당 내역으로 52시간 초과 근무를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 신분증
  • 통장 사본

제출 서류는 개인 사정에 따라 빈번하게 변동되므로 위는 참고만 하시고,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3. 신청 방법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고용24
    ※ 이직 코드 : 12-7(연장근로 위반) 확인 필수
  2.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3. 구직 등록 : 고용24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24
  5. 수급 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고용24
  6.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실업급여 신청 전 절차와 신청에 관한 내용은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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