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근무 의지와 능력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이직 사유 : 최저임금 미달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3. 기타
실업급여 신청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
 3. 신청 방법

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최저임금 미달은 근로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근로자는 피보험단위기간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신청 조건입니다.

  • 이직 사유 : 최저임금 미달(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기타
    - 실업상태
    - 근무 의사 및 능력 존재
    - 재취업을 위해 노력 중인 상태

1. 이직 사유 : 최저임금 미달

최저임금 미달 사실이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

▶ 최저임금 미달 판단

우선 최저임금 미달은 임금 지급액이 단 1원이라도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 형태는 정규직, 계약직, 알바, 프리랜서/노무제공자(근로자성 인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근무 시간 × 시급)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상황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월) = (최저시급 × 근무 시간 × 근로일수) + 주휴수당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여기서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아래의 급여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 비정기적 지급, 2/3/4개월 등 지급 항목은 제외

  • 상여금, 능률수당, 정근수당 등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복리후생 성격을 가진 임금

만약 본인이 직접 판단하기 힘들다면 아래의 최저임금 미달 판독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고용노동부)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서의 급여가 발생한 기간입니다.

여기서 급여발생일은 근무일, 주휴일, 급여가 발생한 휴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주 5일 근무자인 경우에는 1주일에 6일(근무일 5일 + 주휴일 1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발생하며, 만근 기준 210일 동안 근무하면 해당 조건을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의 자세한 계산, 전직장 합산 기준 등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피보험단위기간 계산
※ 피보험단위기간 전직장 합산

3. 기타

  • 실업상태
  • 근무 의사 및 능력 존재
  • 재취업을 위해 노력 중인 상태

우선 실업상태란, 근로 또는 노무제공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당 조건은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실업자, 취업준비생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만, 1개월 이내로 단기 일용직 근무가 일부 허용되긴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다음으로 근무 의사 및 능력입니다.

해당 조건은 최저임금 미달 이외에 특별한 사유(건강 문제, 가족 병간호 등) 등 가 없는 근로자라면 충족 가능합니다.

마지막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아래의 활동으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 구직 등록 : 고용24, 증빙 불필요
  • 면접 참석 : 채용중인 업체, 면접확인서 증빙
  • 이력서 제출 : 취업포털/박람회 등, 제출화면 캡처, 제출 사진 등으로 증빙
구직 등록이 온라인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해당 방법을 주로 이용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1. 신청 기간

실업급여의 신청 기간(수급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은 빠를수록 모든 실업급여액을 수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정급여일수는 근무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90~270일로 지정되고, 수급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기 때문입니다.
※ 소정급여일수 :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일수

2. 제출 서류

  • 신분증
  • 최저임금 미달 증빙 서류 : 최저임금미달 사실 확인서 또는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 근무시간, 근무조건 등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등

우선 실업급여 신청 관련 서류는 개인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는 최저임금 미달 증빙 서류입니다.

▶ 최저임금 미달 사실 확인서

최저임금 미달 사실 확인서는 사업주가 직접 작성하는 서류로, 해당 서류만 있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류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체불임금 등·사업주 확인서는 위의 최저임금 미달 사실 확인서 발급이 거부되었을 때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발급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해당 서류가 발급되었다면,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분)액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국가가 근로자에게 사업주 대신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

고용노동부 진정은 온라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아래의 신청 방법은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고용24
  2.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3. 구직 등록 : 고용24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24
  5.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고용24
  6.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나머지 신청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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