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진단서, 자진퇴사 등)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 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 여부, 치료 후 정상 근로 가능성 등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실업급여는 신청 시 주의할 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사업장 휴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제출 서류

근무 중인 사업장의 휴업으로 소득이 일정 이하로 저하된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요건과 제출 서류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사업장 휴업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정당한 이직사유 : 사업장 휴업
 2. 제출 서류
 3. 신청 기간

사업장 휴업 실업급여

  • 정당한 이직사유 : 사업장 휴업(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 이직일 : 마지막 근무일
  • 기타
    - 실업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근로 능력과 의지

사업장 휴업으로 이직(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는 경우, 신청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신청 전 확인 사항들을 정리한 링크도 남겨놨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정당한 이직사유 : 사업장 휴업

정당한 이직 사유로 사업장 휴업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휴업 기간 :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근무 중이던 사업장이 휴업할 것.
  • 임금 감소 : 휴업 기간의 임금이 휴업 전 3개월 평균임금의 70% 미만이 될 것.
  • 증빙 여부 : 사업장의 각종 신고 내역, 근로자의 진술 등으로 위의 사실을 증명 가능할 것.

아쉽게도 위 내용 이외에 휴업 기간 산정(합산 여부 등), 휴업 종류(전일휴업, 부분휴업 등)에 대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고용센터에 문의해서 세부 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는 무급 휴업/휴직

사업자의 휴업으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없는 무급 휴업 또는 휴직은 위법한 처우이며, 이 역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해당 현상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2. 제출 서류

제출 서류도 사업장과 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사업장 휴업 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입니다.

  • 휴업 공고문, 통지문, 사내 공지사항 등(휴업 기간, 휴업 종류 등 확인)
  • 급여명세서(휴업 후 임금 확인)
  • 출근일자 증빙 서류
  • 신분증

※ 실업급여 신청 전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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