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의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의해 정해지며,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작성에 필요한 용어 정리와, 작성 방법, 작성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가족 간병(돌봄)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피보험단위기간, 기타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병은 업무 불가능 사유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급을 위해선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병(돌봄)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