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근로/노무 제공으로 인한 소득인 경우이며, 근로장려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 조건, 중복 수급이 가능한 소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 방법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은 임금계산기간에 발생한 기본급, 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 수당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평균임금 작성을 위한 여러 요소의 설명과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평균임금이란?
 1. 임금계산기간
 2.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3. 임금내역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 방법
 1. 임금계산기간 작성
 2.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작성
 3. 임금내역 작성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이를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총 임금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평균임금 = (3개월 총 임금) ÷ (3개월에 해당하는 일수)

즉,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3개월 평균 일급여라고 쉽게 생각해도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기타 수당, 상여금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산정명세 작성 시 주의해야 합니다.

1. 임금계산기간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계산에서 임금계산기간은 이직일 이전 3개월을 의미합니다.
만약 근속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근속 기간을 임금계산기간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임금계산기간은 이직일로부터 역순으로 이직일 이전(당일 포함) 3개월 분량(또는 근속 기간)만큼 작성되어야 합니다.

2.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는 말 그대로 임금계산기간에 해당하는 총 일수입니다.
모든 달이 30일이 아니라는 점만 주의해서 작성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3. 임금내역

임금내역은 위 평균임금 산정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3개월 총 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내역에는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아래의 급여가 포함됩니다.

※ 임금내역의 범위

  • 기본급, 연/월차 수당
  •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 임원수당, 직책수당
  • 특수/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 일직/숙직수당
  •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취업규칙 등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한함
    - 상여금, 식대
    - 사택수당, 통근비, 월동비
    - 교육수당, 별거수당, 물가수당

위와 반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니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아래의 급여는 임금내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경조비, 피복비, 의료비, 체력단련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성격을 지닌 급여
  • 일시적인 급식비, 통근비 등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지급되는 급여
  • 출장비, 작업용품대, 차량유지비 등 실비변상의 성격을 가지는 급여
  •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과 같은 특수한 성격의 금품
추가로 현금급여뿐만 아니라 현물급여 또한 위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 방법

이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바탕으로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작성해보겠습니다.
우선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 방법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1. 임금계산기간 : 이직일(마지막 근무일)로부터 3개월을 역순으로 작성
  2.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 임금계산기간의 각 월에 해당하는 일수를 작성
  3. 임금내역 : 임금계산기간에 발생한 기본급, 기타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을 작성
    상여금, 연차수당은 연간 지급액을 4로 나눈 금액(3개월 평균치)으로 작성

그리고 작성 예시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일 : 2025.06.12.
  • 입사일부터 이직일까지 만근
  • 기본급 : 260만 원
  • 상여금 : 2024.12.10. 600만 원
    ※ 전 직원 대상 정기 지급분
  •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
    - 2024.11.02.(토) 휴일근무, 15만 원
    - 2025.03.01.(토) 휴일근무, 10만 원
    - 2025.05.13.(화) 연장근무, 3만 원

1. 임금계산기간 작성

평균임금 산정명세
⑤ 임금계산기간 '25.6.1.부터
6.12까지
5.1부터
5.31까지
4.1부터
4.30까지
3.13부터
3.31까지
총 합
⑥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⑦ 임금내역 기본급
기타 수당
상여금(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
연차수당(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 3/12)

가장 왼쪽 칸의 시작일에는 이직일에 해당하는 월의 초일을, 종료일에는 이직일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 두 달까지는 해당 월의 초일과 말일을 작성합니다.
마지막 달의 시작일에는 이직일+1일을, 종료일에는 해당 월의 말일을 작성합니다.
위 순서대로 작성하면 이직일로부터 역순으로 3개월의 기간이 작성됩니다.

2.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작성

평균임금 산정명세
⑤ 임금계산기간 '25.6.1.부터
6.12까지
5.1부터
5.31까지
4.1부터
4.30까지
3.13부터
3.31까지
총 합
⑥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12일 31일 30일 19일 92일
⑦ 임금내역 기본급
기타 수당
상여금(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
연차수당(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 3/12)

위에서 작성한 임금계산기간에 해당하는 총 일수를 작성합니다.
달력을 펼치고 세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지만, 아래의 공식을 이용하면 더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월의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 종료일 - 시작일 + 1

3. 임금내역 작성

평균임금 산정명세
⑤ 임금계산기간 '25.6.1.부터
6.12까지
5.1부터
5.31까지
4.1부터
4.30까지
3.13부터
3.31까지
총 합
⑥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12일 31일 30일 19일 92일
⑦ 임금내역 기본급 1,040,000원 2,600,000원 2,600,000원 1,593,548원 7,833,548원
기타 수당 0원 30,000원 100,000원 130,000원
상여금(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상여금 총액 × 3/12) 1,500,000원
연차수당(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 총액 × 3/12) 0원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기본급을 아래 공식을 이용하여 작성(일할계산)합니다.
※ 이직일이 포함된 월의 기본급 = 기본급 × 해당 월의 임금계산 총 일수 ÷ 해당 월의 총 일수
※ 예시 : 6월의 기본급 = 260만 원 × 12일 ÷ 30일

그리고 이후 두 달까지는 기본급의 100%를 작성합니다.

임금계산기간의 마지막 달(말월)의 기본급은 아래와 같이 작성(일할계산)합니다.
※ 말월의 기본급 = 기본급 × 말월의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 말월의 총 일수
※ 예시 : 3월의 기본급 = 260만 원 × 19일 ÷ 31일

ㄱㄱ

그리고 기타 수당에는 상여금, 연차수당을 제외한 수당을 기재합니다.

※ 예시
2024.11.02.(토) 휴일근무, 15만 원
2025.03.01.(토) 휴일근무, 10만 원
2025.05.13.(화) 연장근무, 3만 원
▶▶ 2024.11.02. 휴일근무는 임금계산기간에 미포함되므로 미작성

나머지 상여금과 연차수당에는 연간 발생한 금액의 1/4을 작성합니다.
※ 예시
상여금 : 2024.12.10. 600만 원 지급
▶▶ 2024.12.10.은 임금계산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상여금은 연단위로 계산하므로 150만 원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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