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지각으로 인한 해고/권고사직/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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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은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지만, 무단결근의 이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무단결근으로 퇴사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간략한 수급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무단결근의 이유
1. 개인적인 사유
2.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유
무단결근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무단결근의 이유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한 사유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단결근이 발생한 이유에 따라 해당 내용은 달라집니다.
1. 개인적인 사유
귀찮음, 여행과 같이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무단결근을 원인으로 근로자가 해고/권고사직/자진퇴사한다면 당연히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2. 정당성이 인정되는 사유
하지만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무단결근의 원인이되어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해고/권고사직/자진퇴사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등으로 "무단결근/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는다"라고 정해놓은 경우라면 이는 무효로 처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이직 사유의 발생 사실, 해당 사유와 무단결근의 연관성 등을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증명할 의무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동의 없는 임금의 20% 삭감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내용에 대해 사업주 또는 관계자에게 항의했지만, 삭감된 임금이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되었습니다.
임금 삭감에 불만이 있던 근로자는 무단결근하게 되었고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위 상황은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상황이며, 이는 표면적인 사유가 무단결근으로인한 해고/권고사직/자진퇴사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될 만한 중대한 불이익에 불복하기 위한 행위는 실업급여 수급 제한 사유에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추가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는 자진퇴사 사유는 부상, 질병, 간호, 육아, 출산, 직장 내 괴롭힘, 근로조건 저하 등 아주 다양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단결근 실업급여 수급 조건
- 정당한 이직 사유 : 근로자에게 계속 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했지만, 부득이하게 퇴직하는 사유
※ 정년 도래, 계약 기간 만료(재계약 제의 없음), 부상, 질병, 폐업 등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기타
- 실업상태 : 근로/노무 제공으로 인한 소득 없음
- 재취업노력 : 구직 등록, 이력서 제출 등
- 취업 의지와 능력 : 정상 근무에 아무런 차질이 없는 신체적/정신적인 상태, 상황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을 간략히 정리하면 위와 같으며, 생략된 절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직 사유 관련 내용은 상단의 링크를 참고하시고, 그 외 조건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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