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근로/노무 제공으로 인한 소득인 경우이며, 근로장려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 조건, 중복 수급이 가능한 소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이직확인서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작성 방법(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 기초일수)

이직확인서의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의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의해 정해지며, 180일 이상이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작성에 필요한 용어 정리와, 작성 방법, 작성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목차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작성 방법
 1. 용어 정리
 2.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작성 방법
 3.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작성 예시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작성 방법

1. 용어 정리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말 그대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통산(합)하여 계산된 기간입니다.

  •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전체 산정대상기간에 급여를 받은 일수의 합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재직기간에 급여(보수)가 발생한 기간(월 단위)
  • 보수지급 기초일수 : 산정대상기간에 급여(보수)가 발생한 일수(월 단위)

그리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기준 기간인 18개월을 넘기면 안 됩니다.

2.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작성 방법

  1.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이직일(당일 포함)로부터 역순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 작성
  2. 보수지급 기초일수 : 산정대상기간에 발생한 월별 급여일수의 합을 작성
    ※ 총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면 작성 중지
    ※ 무급일(무단결근, 병가 등)은 미포함
  3. 통산피보험단위기간 :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값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작성 방법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위 세 가지 규칙이라고 표현 가능합니다.
다만, 보수지급 기초일수에 포함되는 급여발생일에는 기본 급여 외에도 아래의 것들이 해당합니다.

  • 주휴수당(통상 일요일)
  • 휴일수당
    - 휴일근무수당
    - 근로자의날, 법정공휴일,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유급휴일 등에 발생하는 수당
    - 연차수당 등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성과급/상여금
  •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등 

※ 보수지급 기초일수 작성 팁
주 5일제 근로자는 월~금요일에 출근하고,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1주에 존재하는 무급휴일은 토요일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추가적인 급여(휴일수당, 연차수당 등)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는 6일이며, 발생했다면 해당 주는 7일로 간주하면 됩니다.

물론 이는 무단결근 등 근태에 특이사항이 없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3.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작성 예시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이번에는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작성 예시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 근무 기간 : 2023.12.01.~2025.06.23.
  • 이직일 : 2025.06.23.
  • 근무형태 : 주 5일 상용직
    ※ 주휴수당 : 매주 일요일 지급
  • 특이사항
    - 무단결근일 : 2025.03.12.(수)
    - 휴일근무일 : 2024.12.14~15.(토, 일)
    - 연차사용일 : 2024.12.02.(월)

※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작성 예시(최종)

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③ 보수지급 기초일수
2025.06.01.~2025.06.24. 20
2025.05.01.~2025.05.31. 26
2025.04.01.~2025.04.30. 26
2025.03.01.~2025.03.31. 25
※ 무단결근 1일 차감
2025.02.01.~2025.02.28. 24
2025.01.01.~2025.01.31. 27
2024.12.01.~2024.12.31. 28
※ 휴일근무 1일 가산
2024.11.01.~2024.11.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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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산피보험단위기간 201일

▶ 빨간 글자는 설명을 위한 것으로, 실제 이직확인서에 작성하면 안 됩니다.
▶ 아래는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의 상세한 작성 방법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이직일인 6월 24일부터 9개월 분량의 초일과 말일을 역순으로 작성합니다.
다만, 근태가 좋지 않은 근로자라면 넉넉히 11개월 분량으로 작성합니다.

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③ 보수지급 기초일수
2025.06.01.~2025.06.24.  
2025.05.01.~2025.05.31.  
2025.04.01.~2025.04.30.  
2025.03.01.~2025.03.31.  
2025.02.01.~2025.02.28.  
2025.01.01.~2025.01.31.  
2024.12.01.~2024.12.31.  
2024.11.01.~2024.11.30.  
2024.10.0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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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산피보험단위기간

2) 보수지급 기초일수

  1. 특이사항을 고려하지 않은 만근 기준으로 작성
  2. 특이사항 발생 월에 특이사항에 따른 보수지급 기초일수 가산/차감
  3. 작성된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모두 더해 최소한 180을 초과하도록 조정

먼저, 만근 기준 보수지급 기초일수는 1주일에 6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매월 첫주와 마지막주는 7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계산해야 합니다.

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③ 보수지급 기초일수
2025.06.01.~2025.06.24. 20
2025.05.01.~2025.05.31. 26
2025.04.01.~2025.04.30. 26
2025.03.01.~2025.03.31. 26
2025.02.01.~2025.02.28. 24
2025.01.01.~2025.01.31. 27
2024.12.01.~2024.12.31. 27
2024.11.01.~2024.11.30. 25
2024.10.01.~2024.10.3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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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산피보험단위기간

이제 특이사항의 적용입니다.
예시의 근로자는 무단결근일과 휴일근무일, 연차사용일이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무단결근(2025.03.12.수) : 3월에서 1일 차감
  • 휴일근무일(2024.12.14.토) : 12월에서 1일 가산
    ※ 다음날인 15일(일)은 주휴수당 지급일이므로 가산 미적용
  • 연차사용일(2024.12.02.월) : 근무일이므로 조정 없음

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③ 보수지급 기초일수
2025.06.01.~2025.06.24. 20
2025.05.01.~2025.05.31. 26
2025.04.01.~2025.04.30. 26
2025.03.01.~2025.03.31. 25
(1일 차감)
2025.02.01.~2025.02.28. 24
2025.01.01.~2025.01.31. 27
2024.12.01.~2024.12.31. 28
(1일 가산)
2024.11.01.~2024.11.30. 25
2024.10.01.~2024.10.3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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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산피보험단위기간

마지막으로 보수지급 기초일수 조정입니다.
계산기를 이용해 작성된 모든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더하고, 180일을 초과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조정합니다.

위 예시의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모두 더하면 228일이며, 10월을 삭제하면 201일이 되고, 11월까지 삭제하면 176일이 됩니다.
즉, 10월을 삭제하면 180일을 초과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조정됩니다.

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③ 보수지급 기초일수
2025.06.01.~2025.06.24. 20
2025.05.01.~2025.05.31. 26
2025.04.01.~2025.04.30. 26
2025.03.01.~2025.03.31. 25
2025.02.01.~2025.02.28. 24
2025.01.01.~2025.01.31. 27
2024.12.01.~2024.12.31. 28
2024.11.01.~2024.11.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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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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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산피보험단위기간

3) 통산피보험단위기간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모두 더한 값이며, 위에서 180일 최소한도 초과분으로 조정할 때 계산된 값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②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③ 보수지급 기초일수
2025.06.01.~2025.06.24. 20
2025.05.01.~2025.05.31. 26
2025.04.01.~2025.04.30. 26
2025.03.01.~2025.03.31. 25
2025.02.01.~2025.02.28. 24
2025.01.01.~2025.01.31. 27
2024.12.01.~2024.12.31. 28
2024.11.01.~2024.11.3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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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통산피보험단위기간 2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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