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근무 의지와 능력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직급여 이외에 총 8개의 세부 급여 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급자라면 한 번쯤은 해당 급여들의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급여의 대략적인 신청 조건과 금액 을 정리하였으며, 해당 항목의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