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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다음 차수의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실업인정 승인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실업인정 승인은 신청 기한, 신청자, 신청 지역, 올바른 재취업활동 등으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인정 신청과 동시에 해당 사항이 있다면 소득 발생 신고와 취업사실 신고도 필요합니다.


목차
실업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1. 실업인정이란?
 2. 주의사항 요약
신청 기한 준수
신청자, 신청 지역 확인
소득 발생 신고
올바른 재취업활동 이행
증빙 자료 준비
취업사실 신고

실업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1.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실업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이행했다는 내역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즉, 해당 절차는 수급자의 다음 구직급여 수급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해당 절차의 요구 조건은 까다로운 편이며, 일부 주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자로 간주됩니다.

2. 주의사항 요약

아래는 실업인정 신청 시 주의사항 요약입니다.

  • 신청 기한 준수 : 실업인정일, 신청 가능 시간 준수
  • 신청자, 신청 지역 확인 : 본인 신청, 국내 IP로만 신청 가능
  • 소득 발생 신고 : 노무/근로제공으로 인한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 올바른 재취업활동 이행 : 수급자 유형별, 실업인정 차수별 규정된 재취업활동 종류와 횟수 이행
  • 증빙 자료 준비 : 재취업활동별 인정하는 종류의 증빙 서류 준비
  • 취업사실 신고 : 취업(창업, 알바, 정규직, 노무계약 등) 시 반드시 신고

신청 기한 준수

  • 신청일 : 개인별 부여된 실업인정일
  • 신청 시간
    - 온라인 신청 : 00:00~17:00
    - 방문 신청 : 09:00~18:00
    ※ 평일 기준

실업인정은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위의 신청 시간 내에 신청해야 정상적으로 처리되니, 항상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간을 놓친 경우

온라인 신청 시간을 놓친 경우(17시 이후)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을 제외하면 18시 이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방문 신청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실업인정일을 놓친 경우

실업인정일을 아예 놓쳐버린 경우라면 아래 중 한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일만 변경되고 실업인정 승인에 대한 절차는 그대로입니다.
※ 실업인정 특례와는 상이

신청자, 신청 지역 확인

  • 신청자 : 수급자 본인
    ※ 온라인 대리 신청 금지
  • 신청 지역 : 대한민국
    ※ 해외에서 VPN을 통한 IP 우회 금지

실업인정은 온라인이던, 방문이던 반드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있는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 신청은 국내에서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 중 하나인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즉시 취업 가능한 상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고, 이를 위반하면 부정수급자로 간주됩니다.

특히 해외여행 중 실업인정을 위해 귀국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IP 우회, 한국에 있는 지인의 대리 신청 등을 하더라도 고용센터가 출입국 기록을 조회하면 부정수급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소득 발생 신고

원칙적으로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의 노무/근로 제공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부정수급자로 간주됩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 : 이전 실업인정일 +1 ~ 현재 실업인정일

그래서 해당 사실이 있는 수급자는 소득 발생 신고를 실업인정일에 해야 구직급여 일부 미지급 수준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간의 노무/근로제공이 아닌 혜택적인 성격의 소득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 실업인정 대상기간 이전에 제공한 근로/노무로 인한 금액(퇴직금, 임금, 상여금 등)
  • 금융소득
  • 연금소득
  • 일부 노무/근로제공과 무관한 기타소득(중고거래 대금, 각종 당첨금, 소송 합의금 등)

올바른 재취업활동 이행

실업인정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수급자 유형별, 실업인정 차수별 지정된 재취업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 재취업활동 유형과 횟수

구분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매 회차 방문 신청)
만 60세 이상,
장애인
1차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2차 4주 1회
구직활동 선택 가능
2주 1회
재취업활동계획 수립
4주 1회
구직활동 선택 가능
3차 2주 1회
구직활동 1회
4차
(모든 유형 방문 신청)
4주 2회
구직활동 1회 이상 포함
4주 2회
구직활동만 가능
5차
6차
7차
8차 이상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매 회차 방문 신청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구직 외 활동은 온라인 특강 등으로, 구직활동보다 상대적으로 쉽고 취업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많은 수급자들이 선호합니다.

하지만 실업인정 차수가 늘어날수록 구직활동 의무 횟수가 늘어나며, 이를 어기면 해당 차수의 구직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이 미지급됩니다.
그리고 실업인정의 방문 신청 차수도 유의하세요.

증빙자료 준비

위에서 언급했듯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과 구직 외 활동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아래는 두 활동의 예시입니다.

  • 구직활동
    - 입사지원(방문, 채용기관 홈페이지, 취업포털사이트 등) : 입사지원 확인서, 입사지원 캡처본 등
    - 면접 참석 등 : 면접확인서 등
  • 구직 외 활동
    - 취업특강 : 수료증
    - 직업훈련 : 출석부 사본, 수강증명서
    - 집단상담 : 수료증(확인서)
    - 직업심리검사 : 심리검사 결과지
    - 봉사활동 등 : 확인서 등

구직활동은 면접, 입사지원이 대부분이라 증빙자료가 일률적입니다.
하지만 구직 외 활동은 훨씬 다양하기 때문에 고용센터가 인정하는 증빙자료는 한정적입니다.
또한 구직 외 활동은 수급기간에서의 횟수제한, 인정 범위도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 정보 없이 이행하는 것은 위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구직 외 활동 종류, 횟수, 제출서류, 주의사항 등

취업사실 신고

수급자가 아래의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인정일 취업사실 신고를 해야 부정수급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 1개월간 근로 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1주간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 일용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임금, 용돈 등 명칭 불문
  •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월평균 소득이 80만 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 가업(상업, 농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 무급 가사종사자 포함
  •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수급자가 상시 취직하기 곤란한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단,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휴업신고 등)을 증명한 경우는 제외
    ※ 단, 부동산 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임대사무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위 이외에 상식의 범주에서 취업했다고 인식되는 경우
참고로 위의 취업에는 알바, 계약직, 일용직 등 근로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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