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곤란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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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근무지 변경 등으로 출퇴근(왕복) 시간이 3시간이 된 경우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목차
통근곤란 실업급여 신청 조건
1. 이직 사유 : 통근곤란(출퇴근 3시간 이상)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3. 기타
4. 수급 자격 미인정 사유
통근곤란 실업급여 신청
1. 신청 기간
2. 제출 서류
3. 신청 방법
통근곤란 실업급여 신청 조건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왕복)이 과도하게 길어져서 근로자의 여가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통근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이직 사유 : 통근곤란(출퇴근 시간 3시간 이상)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근무 의지와 능력 - 수급 자격 미인정 사유에 미해당
1. 이직 사유 : 통근곤란(출퇴근 3시간 이상)
통근곤란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통근곤란 사유 : 근로자의 의지와 관계없는 부득이한 사업장 이전, 근무지 변경, 가족과의 동거 등
- 출퇴근 시간 : 3시간 이상
※ 거주지에서 사업장까지 왕복하는 시간 - 출퇴근 수단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사업장의 출퇴근 차량 등 통상적인 교통수단
- 이직 시점 : 사유 발생일로부터 약 1~2개월 이후
통근 곤란의 핵심 요건인 출퇴근 3시간은 왕복 시간이며, 거주지는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약 1~2개월 이후에 이직해야 고용보험측에서 이직 회피를 위한 노력, 이직 준비 등을 이행했다고 인정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 내의 급여발생일의 합입니다.
해당 기간이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면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급여발생일에는 아래의 것들이 포함됩니다.
- 기본급, 주휴수당
- 연/월차수당
- 연장/휴일근무수당
- 유급 휴일 등
그래서 주 5일 근무자를 기준으로 약 210일 동안 만근했다면, 해당 조건을 무리 없이 충족할 수 있습니다.
※ 1주 급여발생일 : 6일(근무일 5일 + 주휴수당 1일)
※ 210일 = 180일 ÷ (6/7)
3. 기타
- 실업 상태
- 재취업을 위한 노력
- 근무 의지와 능력
우선 실업상태는 실업급여 신청 당시 근로자에게 노무/근로제공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 단기 알바, 일용직 근무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 알바, 일용직 근무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 판단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서 단기간만 근무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전 알바, 일용직 근무 시 수급 자격
다음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아래의 활동 중 하나로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이력서 제출
- 면접 참석
- 구직 등록(고용24)
마지막인 근무 의지와 능력은 근로자에게 즉시 취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별다른 활동 없이 충족 가능합니다.
여기서 즉시 취업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란 가족의 병간호, 근로자의 질병/부상/근로능력 저하 등이 있습니다.
4. 수급 자격 미인정 사유
마지막으로 아래의 수급 자격 미인정 사유에 근로자가 해당하지만 않으면 통근곤란 실업급여 신청 조건은 모두 충족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금고 미만(벌금, 구류, 과료, 자격정지/상실 등)은 수급 자격 존재 -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사업 기밀 등을 경쟁사 등에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 날조 또는 유포,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배임한 경우
- 제품, 원료 등을 절취/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자가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 조작,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 또는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하여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
▶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어야 하지만, 권고사직한 경우
- 위 '정당한 이직 사유'에서 명시하는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통근곤란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실업급여 신청 기간(수급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급 기간은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않아도 줄어들기 때문에 늦게 신청한다면 지급 일수를 모두 소모하기 전에 수급 기간이 만료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통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일반적으로 아래의 제출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사업장 이전 : 사업장 이전 전, 후의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출퇴근 차량 제공, 사업장 이전과 근로자의 이직 간의 사실관계 확인 등 - 출퇴근 소요시간 증명 자료 : 버스 시간표, 네비게이션 예상 소요 시간 캡처본,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
- 실거주지 증빙 자료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만 제출
3.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 확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가기)
-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고용24(바로가기)
- 구직 등록 : 고용24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24
-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 고용24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나머지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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