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근무 의지와 능력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 및 감액, 구직 활동 등 불이익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 이내에 수급 사실이 3회 이상인 수급자를 뜻합니다.
반복수급자는 실업금여 감액, 재취업활동 제한, 모니터링, 대기기간 증가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받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확인 방법)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제한
기타 불이익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기준(확인 방법)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는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이력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횟수 판단 시점은 실업급여 신청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4회째 신청부터 반복수급자로 분류됩니다.
해당 수급 회수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래는 예시로, 어떤 사람의 최근 5년 동안의 이직일과 실업급여 수급 이력입니다.

차수 취업일 이직일 실업급여 신청일
1차 21.01.14. 21.09.24. 21.09.28.
2차 22.01.03. 22.12.05. 22.12.07.
3차 23.03.14. 24.02.08. 24.02.13.
4차
(반복수급자)
24.05.20. 25.04.08.
(마지막 이직일)
25.04.10.

마지막 이직일(25.04.08.) 기준 5년간 실업급여 수급 횟수가 3회이기 때문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4차 실업급여부터 반복수급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1차 실업급여 신청일(21.09.28.) 이후 5년(26.09.27.) 이내에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5차)한다면 해당 실업급여도 반복수급자로 분류됩니다.

※ 반복수급자 확인 방법

자신이 반복수급자인지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3차 실업인정을 위한 재취업활동이 구직활동으로만 구성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복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수급자는 3차 실업인정을 위한 재취업활동으로 구직활동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복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실업급여 감액은 반복수급자의 대표적인 불이익이며,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에 적용됩니다.
감액률은 아래 표와 같이 수급 이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급 이력
감액률
감액 적용 실업급여액
(2025년 기준)
상한(원) 하한(원)
3회 10% 59,400 57,773
4회 25% 49,500 48,144
5회 40% 39,600 38,516
6회 이상 50% 33,000 32,096

수급 이력에는 마지막 이직일 기준 5년 이내의 이력만 포함되며, 판단 시점은 실업급여 신청일입니다.
그래서 수급 이력이 3회가 되려면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실업급여를 3회 받아야 했으며, 감액은 4회차 실업급여부터 적용됩니다.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 제한

실업인정 차수 재취업활동 수행 주기 및 횟수
2차 IAP 수립 2주 1회
3차 구직활동 2주 1회
4~7차 구직활동 4주 2회
8차 이상 구직활동 1주 1회
※ IAP(Individual Action Plan) : 재취업활동 계획서

반복수급자는 2차 실업인정일을 제외하고 모든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반복수급자를 빨리 취업시켜 장기수급을 막고, 해당 재원을 실업급여가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불이익

1. 모니터링

반복수급자가 자주, 대량 발생하는 사업체에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와 사업체는 고용보험공단의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모형 부정수급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상황입니다.

2. 대기기간 증가

일반 수급자의 대기기간은 통상 7일이지만, 반복수급자에게는 최대 4주의 대기기간이 부여됩니다.
대기기간은 수급자격에 대한 검증 기간이기도 하지만, 해당 기간에 신청자가 취업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중단됩니다.

3. 사회적 신뢰도 저하

반복수급자가 새로운 사업장에 취직했을 때 반복수급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1~3년 이내에 퇴사할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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