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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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의 시기에 따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실업급여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다음 실업급여 신청 시 혜택이 존재하니 손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 해야 할 일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해야 할 일
1.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
2. 대기기간 이후에 취업한 경우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한 경우 해야 할 일
수급자가 1차 실업인정일 이전에 취업했다면 취업의 시기 따라 해야 할 일이 달라집니다.
취업의 시기는 대기기간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이 대기기간에 포함되어있다면 수급자격 신청을 취소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취소는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 취소원을 제출하여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신청 취소원을 제출한 수급자는 당장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지만, 현재 신청 시 적용되었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등을 다음 실업급여 신청 시 합산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실업급여에서 높은 확률로 더 오래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대기기간 이후에 취업한 경우
- 수급자격 신청 취소
- 취업사실신고 및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대기기간 이후에 취업한 경우는 위와 같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 취소는 '1. 대기기간에 취업한 경우'에 기술한 바와 같이 당장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지만, 다음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 등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취업사실신고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한 경우에 해야하는 신고이며, 신고 시 취업일의 전날까지의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자가 취업사실신고 이후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12개월 이상 지속했다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로 남은 실업급여 지급일수의 5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추가로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조건(모두 충족)
- 실업급여 지급일수의 50% 이상을 남기고 취업
- 12개월 이상 재취업 상태 유지
※ 만 65세 이상은 6개월 이상 - 지급액 : 남은 실업급여액의 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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