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근로/노무 제공으로 인한 소득인 경우이며, 근로장려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 조건, 중복 수급이 가능한 소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
 1.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지급 목적
 2.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해도 괜찮은 소득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요약
 1. 소득 조건
 2. 재산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아무런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자가 직접 근로 또는 노무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실업인정일에 소득 신고를 통해 고용센터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과 같은 수혜적 성격의 소득은 발생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1.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지급 목적

  • 실업급여 :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직(퇴직)한 근로자의 생계 안정 도모, 재취업 장려
  • 근로장려금 : 작년에 소득이 있었던 근로자/사업자의 경제활동 참여 장려, 생계 안정 도모

위와 같이 실업급여와 근로장려금의 지급 목적은 상충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을 수급하기 위해선 신청일 기준 작년에 소득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소득활동이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을 신청해도 괜찮습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해도 괜찮은 소득 

근로장려금 외에도 실업급여 수급 중 발생해도 괜찮은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혜적 성격의 소득 : 경품 당첨금, 로또 당첨금, 각종 사은품
  • 실업급여 신청 전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소득 : 퇴직금, 지연 지급된 임금 등
  •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 근로/노무 제공 또는 사업 영위와 연관성이 없는 소득

※ 소득 신고가 필요한 소득

위 소득은 발생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소득이지만 만일을 위해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발생 사실을 숨기는 것은 부정수급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규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생해도 괜찮은 소득이라면 구직급여 일액이 차감되지 않고, 괜찮지 않다면 구직급여 일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요약

근로장려금 신청은 아래의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조건

근로장려금 신청일 기준 작년에 발생한 연간 총소득이 아래에 해당할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도는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둘 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인정)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위의 연간 총소득은 세금 신고가 끝난 금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항목이 합산되여 산정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배당/연금소득

2. 재산 조건

재산 조건은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으로 산정되며, 신청일이 포함된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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