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전직장 합산 기준(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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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실업급여 금액이 커집니다.
그리고 전직장과 현직장 근무 기간 사이의 공백기가 3년 이내라면 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 시 현직장에 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전직장 합산 기준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3. 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시 유의 사항
실업급여 전직장 합산 예시
1. 공백기가 10개월인 경우
2. 현직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3. 현직장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 전직장 합산 기준
1.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공백기가 3년 이내이고, 신청자가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했다면 전직장과 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다만, 전직장에서 퇴사한 사실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전직장에서 근로자로 근무했으며, 현직장을 창업한 사람(자영업자)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을 희망할 때만 합산합니다(공백기 3년까지 허용).
당연히 전직에서 퇴사한 것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이내에 180일 이상입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기준기간 : 24개월
※ 초단시간 근로자 : 1주일에 2일 이하, 총 15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
여기서 기준기간이란 피보험단위기간을 계산하는 기간으로, 해당 기간은 공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직장의 근무 기간이 약 210일 이하이거나 공백기가 1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근무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의 급여발생일수(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등)
3. 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시 유의 사항
▶ 소정급여일수
전직장과 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면 현직장을 기준으로 신청한 경우보다 소정급여일수가 늘어납니다.
※ 소정급여일수 : 구직급여일액 지급일수
※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1일당 실업급여 금액(현직장 기준으로, 전직장 합산 시 변동 없음)
※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당시 만 나이 |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 이직 사유 판단
이직 사유 판단은 현직장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전직장에서 부득이하지 않은 사유의 자진퇴사했더라도 현직장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는 수급 자격이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공백기를 적용하지 않고 합산됩니다.
그래서 현직장의 근무기간이 짧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해집니다.
▶ 전직장의 이직확인서
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려면 전직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전직장의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서류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전직장 합산 예시
아래는 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정리한 예시입니다.
1. 공백기가 10개월인 경우
구분 | 전직장 | 현직장 |
근무 형태 | 상용직(주 5일) | |
근무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
'20.1.3.~'22.1.2. (2년) |
'23.1.3~'23.5.2 (4개월) |
공백기 | '22.1.3.~'23.1.2.(1년) | |
피보험단위기간의 기준기간 | '21.11.3~'23.5.2 (이직일 이전 18개월) |
|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기준기간 이내) |
52일 | 103일 |
실업급여 신청 여부 | 신청 불가능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만) |
위는 전직장과 현직장에서 주 5일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사람의 예시입니다.
해당 예시의 공백기가 현직장의 근무 기간에 비해 길었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현직장에서 210일(약 7개월) 이상 근무했거나 공백기가 11개월 정도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의 기준 기간의 급여발생일수(피보험단위기간)가 180일 이상이 되어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현직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구분 | 전직장 | 현직장 |
근무 형태 | 상용직 | 일용직 |
근무 일수 | 주 5일 | 주 6일 |
근무 기간 | '18.6.8.~'21.6.7.(3년) | '22.6.8.~'23.6.7.(1년) |
공백기 | '21.6.8.~'22.6.7.(1년) | |
기준기간 | '21.12.8.~'23.6.7 | |
피보험단위기간 (기준기간 이내) |
0일 | 312일 |
이직 사유 | 해외여행을 위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사유) |
공사종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
실업급여 수급 자격 | 있음 (구직활동 등 다른 조건 충족 시) |
위 예시는 전직장에서 3년 근무 후 1년의 공백기를 거쳐 일용직으로 1년간 근무한 경우입니다.
해당 경우는 공백기가 1년으로 긴 편이지만, 현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전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는 4년에 해당하는 소정급여일수가 부여됩니다.
3. 현직장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구분 | 전직장 | 현직장 |
근무 형태 | 상용직(아르바이트 포함) | |
근무 일수 | 주 5일 | 주 2일 |
근무 기간 | '19.10.25.~'21.10.24.(2년) | '22.7.25.~'23.7.24.(1년) |
공백기 | '21.10.25.~'22.7.24.(9개월) | |
기준기간 | '21.7.25.~'23.7.24. (이직일 이전 24개월) |
|
피보험단위기간 (기준기간 이내) |
78일 | 105일 |
이직 사유 | 휴식을 위한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불가능 사유) |
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
실업급여 수급 자격 | 있음 (구직활동 등 다른 조건 충족 시) |
위 예시는 전직장 퇴사 후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입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 : 1주일에 15시간으로 2일 이하로 근무하는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1주 근무일수가 2일 이하로 적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의 기준기간이 24개월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기준기간에 전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또한 3년(고용보험 가입기간 합산)에 해당하는 소정급여일수가 해당 근로자에게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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