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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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크게 가구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으로 나뉘며, 신청자는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의 세 조건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가구조건
2. 소득조건
3. 재산조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가구조건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 소득조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 재산조건 : 모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은 위와 같이 가구조건, 소득조건, 재산조건으로 나뉘며, 신청 시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잘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조건은 판단 기준, 시점 등에 따라 엄밀하게 구분되므로 신청 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가구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직계존속(만 70세 이상)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직계존속(만 70세 이상)이 있는 가구
※ 배우자 유무 미판단
※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 맞벌이가구 : 본인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하인 가구
가구 유형은 위의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가구원과 본인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 가구원의 대상
- 배우자
- 본인 또는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존속(만 70세 이상) 및 직계비속(만 18세 미만)
※ 직계존속 : 조부모, 부모 등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 부양자녀
※ 본인/배우자의 형제자매, 사촌 등은 미포함 - 판단기준
- 가족관계등록부 등록 : 사실혼 등 미포함
- 주민등록표상 동거 : 생활비를 보내고, 따로 거주하는 부모님 등은 미포함
- 실질적인 공동생계 : 학업상, 사업상 등으로 일시퇴거한 경우 등은 포함 - 판단 시점 :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정기 신청 기준 작년 12월 31일)
2. 소득조건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다만, 해당 소득은 세금신고 기준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함과 동시에 소득신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신청할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조건의 범위를 판단하기 위한 연간 총소득에는 아래의 항목이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체불임금 포함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업종별 조정률 조회하기 - 이재/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급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다만, 양도소득과 퇴직소득, 배우자 외의 가구원 소득은 연간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재산조건
마지막인 재산조건은 가구원 전체(본인 포함)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충족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원래 지급될 근로장려금 금액의 50%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재산의 판단 시점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연도(정기 신청 기준 작년)의 6월 1일입니다.
또한 해당 가구원은 가구조건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의미하므로, 비동거 부모, 동거중인 근로자의 형제자매 등의 재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래는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는 대상입니다.
- 토지, 부동산
-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유가증권 등
- 골프장 회원권
- 예금, 적금, 부금, 예탁금, 저축성 보험 등
- 비영업용 승용차
※ 영업용 승용차/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은 제외 - 분양권 : 6.1.까지 납입한 금액(대출금 미차감)
- 전세 주택 보증금 : 간주전세금과 실제 보증금 중 낮은 것(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적용)
※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기준시가 × 55%
※ 직계존속의 주택을 무상 임차한 경우의 간주전세금 = 임차주택 × 100%(무조건 적용) - 상가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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