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조건, 신청 방법(질병, 부상, 임신, 육아, 군복무 등)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 불가능한 사람들이 수급 기간 만료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급 기간 연장 조건, 연장되는 기간, 수급기간 연장 신청 절차 등을 정리했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불이익을 겪게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조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적용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란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소정급여일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수급 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여기서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여러 급여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급여이고,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구직급여 지급일수)입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급여일수가 아무리 많이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 수급 기간 만료 시 불이익

예를 들어 직장에 5년 근무하여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인 사람은 이직 후 최소 5개월(150일)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전액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론적인 경우이며 이직확인서, 상실신고서, 이직 사유 관련 서류 등의 처리 절차가 있으므로 실제로는 4개월이 한도입니다.

위의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임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업급여를 당장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해당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이라는 절차가 존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조건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은 신청자가 아래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의 질병이나 부상
    ※ 해당 질병, 부상으로 상병급여를 받은 경우는 제외
  • 배우자의 질병이나 부상
  •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이나 부상
    - 직계존속 : 부모님, 조부모님 등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 목적의 거소 이전
  • 군복무
  •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형의 집행 등
  • 위에 준하는 사유로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심각 경보 발령의 경우

질병, 부상에서 본인의 경우에는 해당 상병으로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필수이며, 주변인물(배우자, 직계존속 등)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간병해야하는 이유를 증명 가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 복무, 구속, 형의 집행 등의 경우에는 징집통지서, 수형 사실 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적용

1. 연장 기간

실업급여의 수급 기간은 기본적으로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입니다.
수급 기간 연장 신청으로 해당 사유 해소 기간(최대 4년)까지 수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대 4년의 기준은 기본 기간인 1년과 연장 기간을 합산한 기간입니다.

2. 수급 기간 연장 신청 절차

우선, 수급 기간 연장은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는 고용센터 방문 단계까지 일반적인 실업급여 신청 절차 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절차 알아보기
그 다음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본인의 부득이한 취업 불가능 사유를 언급하면서 수급 기간 연장 의사를 밝힙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제출할 서류를 방문하기 전 문의하여 준비하면 절차 진행이 간소화됩니다.
이후에는 담당자가 안내하는 절차대로 진행하면 정상적인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이 완료됩니다.

다만, 아래의 두 경우에는 최초 요양일에 수급 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여 이직할 것.
    - 이직 기간에 취업활동이 곤란하다는 사실을 요양기간, 부상/질병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주치의사의 소견이 있을 것.
    - 이직 사유가 요양이라는 것을 사업주 의견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