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진단서, 자진퇴사 등)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 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 여부, 치료 후 정상 근로 가능성 등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실업급여는 신청 시 주의할 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장소, 수급 중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신청 장소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이지만 신청자의 편의를 고려해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수급 중 타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면 고용센터 변경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 장소
실업급여 수급 중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신청 장소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신청자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장소는 원칙적으로 등본상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하지만 아래의 예외적인 상황이라면 그에 적합한 고용센터에 방문해도 됩니다.

  1. 이직 당시 근무했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2. 취업희망 지역이 거주지와 다른 경우에는 해당 지역 관할 고용센터
    ※ 등본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도 가능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보다 교통편이 좋은 고용센터
    ※ 시/군/구 경계 지역 거주자 등

위 내용은 예외적인 상황이라 방문 전 전화로 허용 여부, 추가 서류 등을 확인하고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타지역 이사

실업급여 수급 중 타지역 이사는 관할 고용센터 변경 여부에 따라 필요한 절차가 달라집니다.

  • 고용센터 변경이 없는 이사 : 고용24의 수급자격증 기재 사항 변경 신고
  • 고용센터가 변경되는 이사 : 이사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거주지 변경 신청
    ※ 이사 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도 무관

※ 이사 전후의 구직활동
일반적으로 이사 전후의 구직활동은 대부분 인정됩니다.
하지만 고용센터가 변경되는 이사 시 재취업활동의 중요한 내용이 거주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등에는 실업인정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검사 등과 같은 안전한 재취업활동을 이행하거나, 구직활동을 한다면 고용센터에 문의한 뒤에 이행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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