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근로/노무 제공으로 인한 소득인 경우이며, 근로장려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 조건, 중복 수급이 가능한 소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폐업 또는 휴업신고
2. 사업자등록증 보유 중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 조건 중 하나는 신청자가 실업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업상태로 신청자는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항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보유 중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몇 가지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 보유자가 현재 실업상태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까지 폐업 또는 휴업증명원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실업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고용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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