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실업급여 수급 중 수급자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근로/노무 제공으로 인한 소득인 경우이며, 근로장려금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와 신청 조건, 중복 수급이 가능한 소득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경우


목차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폐업 또는 휴업신고
 2. 사업자등록증 보유 중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다면?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 조건 중 하나는 신청자가 실업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업상태로 신청자는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항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보유 중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몇 가지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폐업 또는 휴업신고

폐업 또는 휴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 보유자가 현재 실업상태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까지 폐업 또는 휴업증명원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보유 중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실업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고용센터 문의).

  •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 명의대여(조세법, 형법 등 위반 행위)
    - 실제로는 사업 준비 또는 폐업 상태이며 사업자등록증만 보유 중인 경우 등
  • 부동산임대업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 임대사무실이 없을 것.
  • 사업 영위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음식점, 학원, 미용실, 의료업 등 사업 영위를 위해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업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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