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진단서, 자진퇴사 등)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 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 여부, 치료 후 정상 근로 가능성 등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실업급여는 신청 시 주의할 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보유한 경우


목차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폐업 또는 휴업신고
 2. 사업자등록증 보유 중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다면?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 조건 중 하나는 신청자가 실업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업상태로 신청자는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항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보유 중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몇 가지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폐업 또는 휴업신고

폐업 또는 휴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 보유자가 현재 실업상태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까지 폐업 또는 휴업증명원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보유 중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실업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고용센터 문의).

  •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
    - 명의대여(조세법, 형법 등 위반 행위)
    - 실제로는 사업 준비 또는 폐업 상태이며 사업자등록증만 보유 중인 경우 등
  • 부동산임대업자 중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 임대사무실이 없을 것.
  • 사업 영위를 위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음식점, 학원, 미용실, 의료업 등 사업 영위를 위해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사업에만 해당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