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부상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제출 서류(진단서, 자진퇴사 등)
근로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 면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이직 회피 노력 여부, 치료 후 정상 근로 가능성 등의 조건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질병, 부상 실업급여는 신청 시 주의할 점도 상당수 존재합니다.
목차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다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람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1. 폐업 또는 휴업신고
2. 사업자등록증 보유 중이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 조건 중 하나는 신청자가 실업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업상태로 신청자는 취업상태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제8항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증 보유 중이더라도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몇 가지 경우들이 존재합니다.
폐업 또는 휴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 보유자가 현재 실업상태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7일 이후까지 폐업 또는 휴업증명원을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도 실업상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해당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고용센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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