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근무 의지와 능력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압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채권자 보호를 위해 150만 원까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가 행복지킴이 통장에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면, 실업급여 전액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목차
실업급여의 압류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방법
실업급여의 압류는 150만 원까지 고용보험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300만 원의 실업급여가 압류될 수는 없지만, 150만 원 이하인 금액은 언제든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의 실업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행복지킴이 통장(구 실업급여 지킴이 통장)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은 실업급여, 대지급금, 산재보험급여 등의 지원금 사업별 압류방지통장을 통합한 통장으로, 해당 통장의 모든 예금 잔액은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다만, 해당 지원금의 입출금만 가능하며, 다른 용도(압류 회피 수단, 양도, 자산 관리 등)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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