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근무 의지와 능력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 기간을 통해 일용직 근로일수를 조회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조회한 일용직 근일수는 주로 실업급여 신청, 경력증명 등에서 사용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경력 증명 등을 위해 일용직 근무기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작성한 근무일지 등의 서류는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무했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의 전산에는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용직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기간을 통해 일용직 근로일수를 증빙하거나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바로가기)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 로그인합니다.
※ 개인 - 일반근로자 선택
3.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고용·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4. 보험구분에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조회구분에는 [일용]을 선택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 선택
5.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6. '자격관리 상세이력'에서 근무년월별 근로일수(근무기간)를 확인합니다.
7. (출력, PDF, 메일) '일용근로내역서 발급'에서 기간별 일용근로내역서를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 메일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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