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실업급여 신청 조건, 제출 서류, 신청 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이직일 이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근무 의지와 능력 등 나머지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 방법 2가지, 허위 작성 과태료

이직확인서가 허위 작성된 경우에 근로자는 사업주 요청 또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 액수, 기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해당 이직확인서를 작성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차
이직확인서 정정
 1. 이직확인서 정정 사유
 2. 이직확인서 정정 방법 2가지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과태료 기준
 1.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과태료 기준
 2.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이직확인서 정정

1. 이직확인서 정정 사유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 여부, 실업급여액, 수급 기간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가 허위 작성되어 정상적인 실업급여의 수급이 불가능해진다면 근로자는 이직확인서 정정을 통해 이직확인서를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가 가능한 대표적인 허위 작성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직사유 및 상실코드 허위 기재
    ※ 예시 : 해고를 자진퇴사로 기재
  • 통산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자료
  • 평균임금 산정 자료(소정근로시간, 기본급, 기타 수당, 성과급 등)
그리고 대부분의 허위 작성 사유는 사업주가 작성법을 모르거나 고용 관련 지원금을 받기 위함입니다.

2. 이직확인서 정정 방법

1) 사업주에게 요청

가장 간단한 이직확인서 정정 방법으로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정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정정 요청을 수용한다면 고용센터에 정정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정된 사실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정 요청 시점이 이직확인서의 제출 기간 만료 이전인 경우라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정정 요청을 수용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기간 : 이직확인서 요청서 수령일로부터 10일 또는 이직일의 다음 달 10일(상실신고서 동시 제출인 경우)

2)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만약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여 이직확인서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민원이 접수되면, 근로복지공단 측에서는 사실 확인 후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정정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직권으로 이직확인서가 정정됩니다.

  • 처리 기관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본사
  • 제출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다운로드)
    ▷ 정정 내용 증빙 서류
  • 신청 방법
    ▷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개인 > 자격관리(근로자/피보험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오프라인 : 처리 기관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신청

3.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시 주의 사항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또는 상실코드가 거짓 기재된 경우라면 상실신고서도 정정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의 이직 사유와 상실 코드는 반드시 일치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에 근로자는 상실신고서상의 이직 사유 및 상실코드가 정정이 필요한지 확인한 뒤,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거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과태료 기준

1.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과태료 기준

  • 1회 적발 : 100만 원
  • 2회 적발 : 200만 원
  • 3회 이상 적발 : 300만 원

이직확인서를 허위 작성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친 사업주는 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아래는 과태료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이직 사유를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로 변경하는 경우(반대의 경우도 해당)
  • 평균임금을 원래보다 20% 이상 변경한 경우
  •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을 180일 미만에서 180일 이상으로 변경한 경우(반대의 경우도 해당)
  • 1일 소정근로시간 허위 작성

2. 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위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 사업주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의 제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때, 이직확인서를 정정한 경우
    ※ 이직확인서의 제출 기간
    ▷ 이직확인서 단독 제출 : 이직확인서 요청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동시 제출 : 이직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미미하게 다른 경우
    ※ 예시 :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사실은 182일이지만, 184일로 기재하는 등 착오, 업무숙달미흡 등으로 허위 기재하였다고 유추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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