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조건, 신청 방법(질병, 부상, 임신, 육아, 군복무 등)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 불가능한 사람들이 수 급 기간 만료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존재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급 기간 연장 조건, 연장되는 기간, 수급기간 연장 신청 절차 등을 정리했습니다. 다소 복잡하지만 정확하게 내용을 숙지하고 불이익을 겪게 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외)대상 상세 정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자의 기준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제외 대상도 존재합니다.
게다가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신청하면 5%의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제외 기업 등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 제외 대상자
 ▶ 제외 기업
 ▶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은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근무했던 청년, 고령자(장년),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입니다.
여기에는 내국인, 외국인, 정규직, 계약직이 포함됩니다.
 
1. 청년(만 15~34세)
청년은 중소기업 근로계약 체결일(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군복무를 했었다면, 취업일 기준 나이에서 군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군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는 군복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전투경찰순경
  • 사회복무요원
  • 장교, 준사관, 부사관
2. 고령자(장년)
고령자는 근로계약 체결일(취업일) 기준 만 60세 이상인 장년층입니다.
 
3. 장애인 등
장애인 등은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4. 경력단절여성
경력단절여성은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한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것
  • 근무했던 중소기업에서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할 것
  • 위의 사유로 퇴직했던 날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 내에 퇴직했던 기업 또는 동일 업종 기업에 재취직할 것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친족관계이지 않을 것
    ※ 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여기서 친족관계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4촌 이내의 혈족
  • 3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
  • 친생자로서 다른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사람, 그 배우자/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 민법상 본인이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
    ※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한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외 대상

▶ 제외 대상자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대상자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감면 대상자가 아닙니다.
  1. 일용근로자
  2. 임원
    -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 감사
    -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3. 국민연금 보험료의 사업자 부담금, 근로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 단, 국민연금 만 18세 미만, 만 60세 이상, 공무원 연금 등에 가입한 사람은 제외
  4.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
    ※ 단, 의료급여 수급권자, 독립유공자로서 의료보호대상자는 제외
  5. 신청자가 재직 중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 최대출자자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6. 5번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존속(부모님 등)과 그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과 그 배우자, 친족관계인 사람
  7. 대기업에서 분할/신설된 중소기업에 고용승계된 근로자
    ※ 단,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이므로 신규 입사자는 감면 대상자입니다.

▶ 제외 기업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대상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조건과 대상 업종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제외 기업입니다.
 
아래 목록은 제외 대상 업종의 예시입니다.
  •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그리고 중소기업 판단 기준과 대상 업종은 분량상 링크로 대체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내용, 대상, 신청 방법,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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